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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망···경찰·노동부 본격 수사

◀앵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비소 중독' 증상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왜 공정상에도 없던 맹독 가스가 누출된 건지,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나 시설이 없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청만 560명, 하청 7개 업체에 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연 생산업체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고독성 '아르신' 가스가 유출된 경위와 함께, 유해가스 감지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또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영풍 측의 관리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통상 2시간이면 끝날 모터 교체 작업이 왜 6시간가량 이어졌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
"재해 관련해서 안전조치 안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에 기인한 것인지 중대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가 난 조액 공정과 유사한 공정에서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임시 건강진단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2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한 시신 부검과 합동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병원 이송 당시 숨진 노동자의 소변에선 치사량 6배에 이르는 2ppm의 비소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1ppm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
"봉화경찰서에서 사건 수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향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2년도에는 공장 내 추락으로 노동자 1명이, 2018년에는 아연 슬러지를 처리하던 노동자 1명이 중금속 흡입으로 숨지는 등 2000년 이후 3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45건의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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