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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또다시 환경법 위반···환경단체 "폐쇄하라"

◀앵커▶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은 지 3달도 채 안 돼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포제련소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가 즉각, 석포제련소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로 허가했습니다.

대신, 2025년까지 지켜야 하는 10대 분야의 100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사업장 내부 지하수 오염원의 누출을 막고 원료 취급 전 과정에서 밀폐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100여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라도 미이행한 게 처음 적발될 때는 경고지만, 3번 더 발견되면 3개월 동안 제련소는 조업을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법령을 모두 6건 위반한 사실이 지난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정밀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장 가동 허가 조건이었던 '수질오염방지시설 상시 가동'도 포함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 미이행으로 지적된 '수질오염방지시설 상시 가동'은 철거 예정인 설비를 적치해 미가동으로 처리된 건이라며 이 같은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6건 위반 사항 가운데 3건은 형사 고발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석포제련소 폐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환경부가 시설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임덕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장▶
"(한 가지도) 못 지키는 기업을 허가해줘서 더군다나, 100가지 이상의 조건을 달고 허가한 거잖아요. 더 화가 나는 게 죄짓는 기업보다 죄지으라고 봐주는 환경부가 더 미운 거예요."

현재, 주식회사 영풍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임직원 7명은 2015년부터 7년간 모두 1,060여 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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