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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보복 협박한' 70대,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5일 저녁 7시쯤 경산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욕을 하고 전동 스쿠터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이웃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협박과 욕설이 있었고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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