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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혐의' 경찰 전원 무죄 선고···무리한 기소?

◀앵커▶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한 행위로 봤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 영장도 없이 태국인 남성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으며, 경찰들이 태국인 남성이 저항하는 과정에 대응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남성이 다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 유기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 동료들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문기영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약 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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