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사범을 불법체포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5명에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 형사팀 팀원들이 범죄 사실 소명 없이 제보만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남성을 체포하면서 폭행했고 이후 영장 없이 이 남성이 묶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했다"며 "모든 절차가 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검거 과정에서 태국인 남성을 폭행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팀원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나머지 팀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후의견 진술에서 "정치적 의도와 목적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의 노고와 애환을 이해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 유기"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경찰과 변호인 측은 "태국인 남성의 강한 저항과 사건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범까지 신병을 확보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했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경찰들도 현장에서 다치기도 했다"며 "최선을 다해 마약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찰은 마약 소지와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남성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고, 5월 25일 경찰이 이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1월 31일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