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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정 공방···경찰, 불법 체포·독직폭행 전면 부인


직권남용 체포와 독직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북서 경찰관 5명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찰 측 변호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불법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정도의 상해도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마약 판매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도 이틀 뒤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이 없는 상태로 A 씨를 신원확인 등의 절차 없이 체포했고, 일부 경찰은 A씨를 폭행해 독직폭행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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