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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 무죄 선고


마약사범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하여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 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체류 태국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 행위로 다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을 위하여 범죄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직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업무 위법성을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북경찰서 경찰 5명이 제보만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남성을 체포하면서 폭행했고 영장 없이 이 남성이 묶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했다며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이후 경찰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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