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돼 1심부터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민사 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안 내정자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