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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여당은 표결에 불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이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5월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에 실종된 사람을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두고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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