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검찰이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을 불법체포라며 기소한 것은 경찰 탄압이자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12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의 제보, 통신 내역과 CCTV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했고 관련 증거를 통해 마약 혐의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경찰을 흠집 낼 의도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온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당초 14일 낮 대구지법 앞에서 경찰 관계자 13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지만 취소하고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