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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수완박'?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반납"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여야 합의와 파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표결 처리와 본회의 상정까지···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여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부르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검찰의 반발 역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언제부터 가지게 됐는지, 또 '무소불위'라고 비판받는 검찰은 언제부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는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 거침없이 꼬집어 보겠습니다. 유쾌, 통쾌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간밤에 국회 너무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입법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A.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 검찰 선진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다툼의 방향으로, 갈등의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검찰에 대한 이야기, 역사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Q. '검수완박'이라는 이 표현도 국민들에게 좀 필요성이랄까요? 제대로 된 이해를 조금 돕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돼야 한다, 선진화 방안이라는 얘기인데요. 역사를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A. 일단은 1954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그 당시에는 경찰의 힘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54년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힘이 너무나 막강했고, 경찰의 힘이 막강했었던 이유는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를 잡던 친일파들이 대거 경찰로 들어와서 간첩을 잡는다, 빨갱이를 잡는다, 이러면서 또 막강한 힘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견제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줍니다,

1954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임시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비대해진다라는 걸 그 당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까지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고 경찰과 군인들, 이승만, 박정희 이때는 경찰의 힘이 여전히 막강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때는 기무사가 등장하면서 경찰과 군인들의 힘이 또 막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지게 된 시기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여전히 군인들의 힘을 빼야 되고 또 경찰의 힘을 빼야 하는, 경찰은 또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는 대공수사팀이라고 그래서 간첩 잡는다, 이런 명분 하에 사실 막강한 힘을 휘둘렀었거든요? 간첩이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도 검찰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정권과 같이,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이야기, 하명 수사라는 이야기,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었죠.

Q. 지금까지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A. 그렇죠. 그래서 권력과 공생하는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려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검찰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했다,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래서 정치권력에 붙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정치권력을 심판함으로써 이익을 보기도 하는, 검찰이라는 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걸 스스로 더 느끼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더 강한 힘을 느끼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소권 독점이라는 게 검찰의 막강한 무기인데 기소를 함으로써 명예를 얻습니다. 유명한 재벌이라든지 정치인들을 기소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그리고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소권 독점이라는 건 결국은 그 막강한 힘은 기소하지 않는 힘에서부터 또 나와요. 그게 결국은 전관예우라고 포장돼 있는 전관 비리 시장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전관이 변호를 맡아서 자기 후배 검사에게 이 사건을 기소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사건이 묻혀버리는, 그래서 전관 비리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관 비리 시장까지 있으면서 이 돈의 크기가 결국은 권력의 크기라는 걸 검찰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1년 만에 100억 대 이상의 돈을 전관들이 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에요.

Q. 검찰 옷 벗고 이제 전관 변호사로 등단을 하게 되면 연 100억을 벌어요?

A. 그런 얘기, 100억 이상이 기본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결국은 힘의 크기라는 거죠.

Q. 김건희 수사에서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 보도에서는 무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또 소환 조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돈을 좇는다, 아니면 그 조직의 이익에 충성한다, 이런 것이 또 검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 폐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5년간은 검찰이 더 막강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지금 너무나 친 검찰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번복해 버리는 이런 상황, 검찰 권력을 아이러니하게 왜 개혁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아닐까요?

A.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합의를 하고 의총까지 열어서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걸 다 엎었다. 이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Q.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건 현직 장관도 아니고 검사 출신의 장관 후보자일 뿐이기 때문이겠죠?

A. 그렇습니다. 이게 장관이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입법부인 국회가 의총까지 열어서 결정을 내린 걸, 그걸 한 명의 전화 한 통으로 이게 틀어진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치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Q. 삼권분립에도 위배가 되죠?

A.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열어서 내린 결론이 전화 한 통화로 뒤집어진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납이에요.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권 반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Q. 앞서 54년에 임시로 부여됐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박탈이 아니라 반납하는 거다?

A.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검찰 권력은 한 번도 견제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둔다, 이게 지금의 검찰 개혁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Q. 예, 오늘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와의 아침 평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A. 네, 감사합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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