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여기에서 첫 글자씩을 딴 '검수완박'이라고도 표현하죠. 검찰이 70년간 독점해온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공수처법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검수완박' 목소리는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재명 후보 낙선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청 등 민주당과 관련된 곳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언유착' 혐의를 받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보이는 등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은 한 목소리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4월 13일 오전 공보 당당 검사를 통해 대구·경북 언론에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자처해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저희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기에 여러분들을 뵙자고 했습니다.
정말 몇 달 전부터 함께 식사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 조만간 제가 그 자리는 따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제가 간단하게 모두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질문 직답을 할 때는 그때는 카메라가 좀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직 법안이 성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의 흐름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 중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정말 아주 일부분, 경찰 비위에 관한 수사 정도 남겨놓고 다 박탈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것은 검찰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경찰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다른 기관은 또 어떻게 신설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신설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기관 간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기존에 검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주셨던 그런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또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관련 단체들, 형사소송법학회라든가 또 우리 변호사협회, 이런 데에서도 성급한 추진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6대 범죄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6대 범죄라는 것은 정말 검찰이 70여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나름의 수사 노하우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만 과연 그렇습니까? 신문 보시면, 또 여러분들 기자분들이시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가 부패기업 하고 연결돼 있다는 내용, 프랑스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방 검찰이 수사한다는 그런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우리 대표적인 권력자나 재벌에 대한 외국의 사례가 동경지검 특수부가 또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에어버스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던가요? 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장에 의하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수사-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데요.
그건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거죠, 글로벌 스탠더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다만 그러면 왜 우리나라 검찰은 유독 이렇게 돋보이느냐? 왜 수사를 많이 하느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수사에 꼭 필요한 상당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은 검찰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인들께서 감시를 해 주시고 국회도 감시를 해 주시고 저희 검찰 스스로도 그런 개혁 작업은 끊임없이 저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 구호로써, 대선의 어떤 구호로써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미드 한번 보십시오, 빌리언스라고. 미국 연방검찰청에 연방검찰청 검사가 월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허구가 있겠지만 미국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허구가 아닌 거죠.
미국, 그럼 또 일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 경찰이 많이 하고 있죠. FBI 어떠냐? FBI 형태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쳐지는 FBI 조직,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장비와 인력과 노하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검찰과 경찰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논의해야죠. 우리가 FBI 같은 기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5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BI 같은 기구가 생기면 검찰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이 미국식 FBI 모델인데 미국의 FBI 모델은 연방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지휘를 합니다.
중요한 연방 FBI 수사관들이 검사 지휘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사실상 같이 하죠.
수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현장을 검사가 같이 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고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수사관들이 뛰어다니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래야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미국 검찰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되면 지금 대다수의 우리 검사님들, 형사부, 특히 형사부 검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민생범죄의 처리입니다.
경찰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절도, 단순한 돈 빌렸다가 안 갚은 사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경찰서 한번 가는 것도 일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기를 당해서 그런 사건들을 경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하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다고 해도 저는 반대의 그러한 구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죠. 그런데 그 수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또 보완점이 있을 수 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것도 위에 데스크 입장에서 또 보면 이런 것들 좀 보완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최종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처벌하고 죄가 없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거나 잘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부 검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미진한 성폭력 사건을 보완을 해서 실체를 밝힌다든지 흘러간 범죄수익을 계좌 추적을 통해서 찾는다든지, 단순한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찾아낸다든지, 자주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같은, 그 이전에 무학산 살인 사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피해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옷가지 하고 여러 가지 DNA를 분석하고 하니까 거기에 묻은 혈흔이 특정이 되고 그 혈흔으로 특정된 그 사람의 CCTV나 동선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암장될 뻔했던 살인사건을 찾아냈거든요?
저는 이게 검찰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예원 변호사님이나 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같은 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분들 검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하고 견제 세력이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발 검찰이 수사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된다,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7%의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 지연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행되는 법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교정을 해서 더 좀 더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이걸 뒤집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저는, 그 시스템이 정말 주장하는 바대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그 시스템을 둘러싼 경찰, 변호사, 여러 가지 법원,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해 봐야죠.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경찰을 많이 취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검찰만의 주장인지, 경찰은 우리한테 다 준다니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토대가 되어 있는지, 검찰이 엉터리 주장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는지, 경찰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을 꼭 한번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10원짜리 동전을 중간에 쪼갤 수 있나요?
쪼개서 어디다가 쓸 겁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 처벌은 결국은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 내내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기록만 보고 경찰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이거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가 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겁니까?
누군가 그 사이에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이 문제는 검찰의 문제도 아니고 경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정확히 실상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틀렸다면 저희를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급하게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