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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치고 대체로 맑음
밤사이 비가 모두 그친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 포항 4, 영주 10, 문경 10mm 등입니다. 오늘 아침최저기온은 대구 4.9도, 안동 3.1도, 포항 6.1도, 봉화 2.8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10도 등 8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지만 ...
조재한 2009년 03월 06일 -

만평]다이옥산 협약보다 더 관리
낙동강의 다이옥산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당국과 다이옥산 배출업체들은 자발적 협약서를 갱신하고 업체별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로 약속했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 이상팔 청장 "과학적인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배출량을 어기는 업체는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
조재한 2009년 03월 05일 -

진단서 조작 보험금 4억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허모 씨와 모 병원 사무국장 51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5월 교통사고 후유장애율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황 씨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금 4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
조재한 2009년 03월 05일 -

인권위 폐쇄 반대 공대위 결성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 결성식과 선언대회가 열렸습니다.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위 조직축소는 심각한 인권후퇴를 가져오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조재한 2009년 03월 05일 -

R]1,4-다이옥산 협약 강화
◀ANC▶ 잇단 오염사고를 겪은 낙동강에 유입되는 1,4-다이옥산 배출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수단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단속이 필요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구미와 김천 9개 1,4-다이옥산 배출업체가 다이옥산 배출량을 대폭 ...
조재한 2009년 03월 04일 -

1,4-다이옥산 배출 협약 강화 갱신
낙동강에 배출되는 1,4-다이옥산 배출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구미 9개 화섬업체는 1,4-다이옥산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데 합의하고 오늘 자발적 협약서를 갱신합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유량에 따라 1,4-다이옥산은 하루 최소 108kg에서 최대 276kg까지 배출했는데, 앞으로는 유량에 관계없이 7...
조재한 2009년 03월 04일 -

고수익 미끼 거액 22억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8월 전자상거래 업체를 차린 뒤 김치와 수산물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110만 원을 투자하면 석 달만에 175만원을 돌려준다며 장모 씨로부터 55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
조재한 2009년 03월 04일 -

만평]전자발찌가 액세서리?
재범률이 90%나 된다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적용하던 위치추적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최근에는 흉악범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전자발찌를 하고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구보호관찰소 김영홍 소장 "어디로 움직이는 지는 다 파악합니다만 ...
조재한 2009년 02월 28일 -

만평]검찰도 경제회생 동참
최근 검찰직원들이 직접 지역 주민 천여 명을 만나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대처해 줄 것과 민생침해 범죄를 단속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지만,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박한철 검사장 "저도 부임하고 성서나 경산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지역경제 어...
조재한 2009년 02월 27일 -

종교적이유 병역거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2009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