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허모 씨와 모 병원 사무국장
51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5월
교통사고 후유장애율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황 씨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금 4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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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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