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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오염사고를 겪은 낙동강에 유입되는
1,4-다이옥산 배출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수단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단속이 필요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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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구미와 김천 9개 1,4-다이옥산 배출업체가
다이옥산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유량에 따라 1,4-다이옥산은
하루 최소 108kg에서 최대 276kg까지
배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량에 관계 없이
72.57kg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강수량을 감안하고,
낙동강 왜관 철교지점을 기준으로
다이옥산 농도를 40ppb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허용량입니다.
◀INT▶우병윤 환경해양산림국장/경상북도
(대구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구미도 살리고 낙동강도 살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부 협약에 동의하시고)
이번 협약 역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법적 제재수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적기준인 배출허용 기준이 아니지만
배출총량을 대폭 하향조정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이상팔 청장/대구지방환경청
(자발적 협약임에도 언론공개나 위탁처리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U)다이옥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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