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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이유 병역거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26 17:51: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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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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