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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거액 22억 가로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04 10:58:2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8월
전자상거래 업체를 차린 뒤
김치와 수산물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110만 원을 투자하면
석 달만에 175만원을 돌려준다며
장모 씨로부터 55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5명에게 2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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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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