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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해 주겠다" 수십억 가로채···징역 9년

◀앵커▶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임차인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결과도 결과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임차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달성군의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모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불구속 기소된 관계자 2명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분양전환 신청을 한 임차인 210명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며 신탁사 계좌로 35억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반 분양을 통해 생기는 이익으로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다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 계약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은 임차인들이 신탁사 계좌로 보낸 돈을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사업 등에 썼고 일반 분양 수익이 피고인 측 주장대로 실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세대당 국민주택기금 6,82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었고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차인들이 입주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분양 잔금에다 임대 사업자가 갚아야 할 국민주택기금까지 대신 내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퇴거를 하려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렵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제도적 근거도,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연 입주민▶
"임차인들만 계속 법정에 나와서 재판하고 돈 달라고 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공실 세대 관리비를 다른 세대들이 나눠 내면서 단전과 단수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규 입주민 대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쪽에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전혀 대책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국토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는 상황.

내 집 마련의 길이 민간 건설사 횡포로 험난하고 어려워진 임차인들은 "말만 공공임대지 관리와 감시 사각지대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 취재 장성태)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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