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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양 전환' 미끼 사기 행각 징역형···피해는 여전


◀앵커▶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공공 건설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임차인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피해 복구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공공 건설임대아파트 사업자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밝힌 세부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었죠?

◀기자▶
2022년 1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모 건설회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분양전환 신청을 한 임차인 210명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며 신탁사 계좌로 35억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해당 건설사가 자금력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구, 군산 등에서 임대주택 2천 200세대를 인수했는데요.

군산 등에서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 사고 업체로 등록됐고,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는요?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구속 기소된 달성군에 있는 모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불구속 기소된 관계자 2명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을 거치며 피고인 측은 일반 분양을 통해 생기는 이익으로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다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들이 신탁사 계좌로 보낸 돈이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사업 등에 사용됐다면서 분양계약, 근저당 말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임차인들이 신탁사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 수익이 피고인 측 주장대로 실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줄곧 무거운 처벌을 촉구해 온 임차인들,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에 아쉬워하면서 추가로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들이 처벌은 받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죠?

◀기자▶
해당 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세대당 국민주택기금 6,82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었고요.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차인들이 입주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분양 잔금에다 임대 사업자가 갚아야 할 국민주택기금까지 대신 내고 근저당설정을 풀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퇴거하려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렵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제도적 근거도,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공실이 200세대가량인데요.

2022년 겨울,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공실세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전기요금을 체납하면서 한전이 단전 대신 관리비 통장을 압류했는데요.

공실 세대를 경매에 넘기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고, 결국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공실세대 관리비를 다른 세대들이 나눠 내면서 단전과 단수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도 해줄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박대규 입주민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규 입주민대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HUG 쪽에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전혀 대책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국토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데요.

내 집 마련의 길이 민간 건설사 횡포로 험난하고 어려워진 임차인들은 "말만 공공임대지 관리와 감시 사각지대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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