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등 분양 전환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4월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 운영자인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 대표와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해 73억 원의 부동산 대금을 빼돌려 죄질이 불량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교부한 부동산 대금을 편취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측에 분양대금 잔금을 줬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 남은 자급 없이 부도 처리되면서 아파트 관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옸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재판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등을 연체하며 공식 부도 처리됐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실 가구 관리비도 내지 못해 입주민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피해 임차인들을 만나 "신탁사와 임차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법리 검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찾겠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건설사 임원진 측 변호인은 경영상 문제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