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한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측에 분양대금 잔금을 줬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 남은 자금 없이 부도 처리되면서 아파트 관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측이 내야 하는 공실 세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통장을 압류당해 7천여만 원을 모아 대납해 압류를 풀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기관마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