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총선 때 모친 투표에 간섭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6일 총선 사전 투표 때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투표참관인이 무효를 주장하자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습니다.

2024년 9월 1심에서는 투표지 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투표 간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의 투표에 간섭했지만,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모친을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