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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 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본격화···후폭풍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라는 호재를 국면 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는 본격화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간단한 총평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판결을 예상하셨는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상 못 했죠. 이렇게 완전히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그것도 실형으로 무겁게 때릴 줄은 예상을 전혀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써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적용이 되면 일단 정치를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의 협력도 제한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것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면 기억과 인식에 관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생명을 끊는 판결을 사법부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점에서 검찰도 무리했고 법원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양측 변호인, 검찰하고 이재명 측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데, 저는 막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지금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충 일반 국민이 아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살짝 놀라기는 했어요. 

놀랐다는 부분은 이게 판결문이 한 130쪽 되니까 요약된 거 여러 가지 분석 이재명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도 짚어보면 굉장히 판사가 고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어쨌든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사실관계가 허위 사실 공표이고 그것이 당선의 목적이냐, 그리고 국민적인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떠냐 하는 건데 그 판사의 지금 논리를 좀 깰 수 있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판사가 고심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그리고 법적인 판례와 법률적인 해석이 가미된다면 이 정도 판결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론가들이 '벌금형이다.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뭐 100만 원 이하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다 하는 소리고, 법률적인 판단 방식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놀랐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헌정사에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게 지금 이제 12가지,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재판이 4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소가 4건인데, 혐의는 10개가 넘는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민주화 이후에 이런 사례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서 혹은 당선된 사람도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서 사법 심판을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발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는 굉장히 무리했고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기소의 책임을 언젠가는 머지않아 검찰은 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혐의도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치란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모든 걸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요즘 좀 심화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만약 정치가 모든 것을 가지고 법정에 간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 건에서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는 거의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탄압'이라는 의미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핵심적인 사안들은 이미 그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시작된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불거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그러면 대통령 후보니까 너무 큰 선거니까 이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엄연히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 우리 말씀드린 '허위사실 공표죄'만 하더라도 그게 판사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붙여놨더라고요. '낙선했기 때문에 선처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법정으로 무조건 가는 것,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전임 전 정권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국정원장 3명도 전부 감옥에 갔어요.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 사안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건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 대표의 정치적인 자질과 주변 정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김은혜 사회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세력 간의 합의도 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하고 타협도 해야 하고 이것이 정치라고 보는데 사법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법은 새로운 것을 또 현실을 뛰어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정치가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을 사법부에게 맡기고 판단을 의뢰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로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함께 노력해야 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자꾸 법원으로만 가지 말고 이런 의미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재판 내용을 좀 쟁점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직 당시는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쳤다는 게 조작됐다는 말 이 말은 거짓말 유죄로 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그 문제가 되는 김만배 씨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몰랐을 리 없다는 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억과 토론이나 대화 과정에 잘못된 발언은 더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규명하고 거기에 법을 갖다 들이대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었듯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 또한 김문기는 선거에서 생각하면 김만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거든요. 김문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무슨 선거에 그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이라는 게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저는 이런 것을 법으로 다룰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은혜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렇게 되면 제가 판결문을 다시 지금 인용할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시작되는데 그게 지금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지난 대선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경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치 이력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정치적 이력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막 파헤쳐지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문기를 이제 몰랐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인정했어요. "아, 내가 그 하위 직원이라서 당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거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 답변 잘하네, 몰라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대구시장이든 누구든 장이라면 그 하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결제가 오고 이래도 잘 인식을 못 해요. 그 법원에서는 그 교육 행위를 다 부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당연히 무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안들은 좀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한 발언들이 네 번이 나와요. SBS, CBS, KBS, 이렇게 점차적으로 김문기를 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발언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골프를 쳤다는 사실 부분과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진이라는 것' 이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사실 법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말려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네 번에 그냥 얼떨결에 우리가 이게 판결에도 자유 토론에 나와서 우리 말하듯이 얼떨결에 잘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 자유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건 이미 김문기라는 사람이 돌출돼서 나왔을 때 이재명 예비후보로서는 후보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자기가 인과관계를 개인 관계를 다 검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네 차례에 걸쳐서 발언이 이어지고 그런 사단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걸 김문기의 어떤 골프 회동과 또 골프도 여러 명 10명 가운데 4명만 쳤잖아요. 딱 뽑아서 두 사람. 유동규라는 사람하고 그거는 허위사실이다. 골프를 안 쳤다는 부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관계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아마 형량의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이 아닌 것이 반복해서 진술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 생명을 박탈할 만큼의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김은혜 사회자]
또 하나 쟁점이 있어요.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여부인데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토부에 공문서나 당시 하달된 내용의 협박을 본인이 받았다고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억과 인식에 관한 범위예요. 저는 상대가 했던 얘기를 제가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저의 인식의 문제죠.

그런데 이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말과 기억과 인식을 사법의 대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정치적 생명을 끊을 정도의 판단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위축하지 않는 거라면,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서 거짓말과 마타도어. 사기 수준의 발언들이 통용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정치에 대한 인식도 어떤 평가 국민적 평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강도 높은 법 규정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다음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법이 어떻게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논리가 거기에 맞지 않아요. 국토부는 지금 종상향을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위 공무원들도 다 우리가 그런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법원의 판단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처럼 지금 자유토론 하는데 단순한 자기표현이나 의견 표현, 약간의 실수 과장 나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인가? 그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후보자 토론 시간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국정감사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면밀하게 준비해서 팻말까지 가지고 갔고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답변하는 형식이에요. 고의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쟁쟁한 변호인들이 이걸 방어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너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권자가 '어. 저 사람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에 가져가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치인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치 영역과 사법의 영역.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에서 놓고 본다면 사법 영역을 정치화 따지기 전에 명백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호인은 특히 또 어렵죠.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이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왜곡된 사실을 공표했을 때 민의가 왜곡된다는 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추가 토론을 해서 바로잡으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걸 민의가 왜곡된 발언이라고 봤거든요. 허위적인 발언 거짓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의 왜곡 부분은 우리가 좀 정치인의 발언에서 선동, 거짓 이것이 다 통용된다면 정치는 거의 뭐 거의 난장판이 되겠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유포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허위 사실에 관한 것도 학력이나 경력, 재산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명백하게 드러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발언 전체를 허위 사실의 심사 대상으로 본다든가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려고 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선자에 대해서 12가지 혐의를 씌워서 사법부로 끌고 간 사례도 없었고, 지금 기소 4번을 기소 당했고 다섯 번째 기소를 최근에 또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무리한 검찰권 행사고 사법부의 무리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두 분이 정말 다르게 팽팽하신데요.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도 재판부 그리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룰 내용인 것 같아요. 2심부터 항소심부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너무 확대해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안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부 거래,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해서 무죄가 다 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법원 판결 보면 좀 복잡한데, 그때는 뭐 딱 한 건 정도 여러 개 중에 한 건 정도 올라가서 이게 무죄가 됐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완전히 무죄 혐의로 탈출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사안이 1심에서 유죄로 나왔을 때 2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이 한 10%, 5%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5개 혐의가 다 2분의 1 곱하기 유무죄를 50% 다 다룬다 하더라도 125분의 1인가 하여튼 굉장히 퍼센트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적인 사안에서는 정말 팩트 수집에 반전이 없는 한 재판 결과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꼭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기소도 무리했고 판결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이번 재판에 임했던 이재명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재판 전략에 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선거의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원한 건지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1심 판결에 악영향을 끼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정치는 많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법 앞에서는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의원들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할 부분이요. 바로 25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두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있잖아요. 이 위증교사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할 때 앞서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게 됐을 때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25일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심 판결보다 더 걱정스럽죠. 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거거든요. 곧바로 실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녹취를 보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은 해요. 그런데 또 그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고 유추될 수 있는 그런 발언 또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지금 판단하는 걸로 보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위증이라는 부분도 2002년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하여튼 법적인 연루가 굉장히 많이 된 분이에요. 제가 차마 이야기를 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와서 정치 탄압에 의해서 막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유창훈 판사는 어쨌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소명이 있다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거가 다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유죄가 확정됐다고 이미 판사가 예단한 건 아니고, 약간 이게 뭐 조금 기울어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오기도 전에 다시 한번 이 두 사람 간에 김진성 씨입니까? 두 사람 이재명 대표가 서로 대화를 하는 녹취 부분은 이거는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한번 들어봤는데, 이 대표로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민감한 부분에 증인을 찾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뭘 해달라는 것이 이미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좀 판례예요.

저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판결보다는 뭐 약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한번 항거해 볼 소지가 있다. 유죄에는 거의 가까운데 지금 허위 사실 공표와는 달리 이 부분은 조금 다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법률적인 그건, 위증 혐의의 범죄 구성 요건은 굉장히 좀 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모처럼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 두 측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판례를 두고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판례라기보다도 지금의 사건 절차 그리고 법적인 잣대가 균형점을 갖고 공정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지금 불거져 나온 의심들을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니까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의혹 제기는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그게 또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차라리 내가 사인이라면 수사를 해서 밝힌 건 밝히지만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사실관계는 밝히겠지만 소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마 그야말로 이 부분은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 내지는 잡음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공정성에 그래도 좀 가까이 다가가느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적 판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법적 판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역사적 판단'이 있죠. 대통령이 돼서 4년, 5년 호의호식하다가 내려가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위치라면.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에 남고 싶겠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이고, 온갖 잡음을 일으키다 내려간 대통령이냐 역사적 판단.

사법적 판단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감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떤 유죄, 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역사적 판단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더 중차대한 문제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 사안을, 명태균 건이건 뭐든 바라봐야겠죠. 김건희 여사, 부인에 대한 건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사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그리고 반복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매우 부담스럽게 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죠.

[김은혜 사회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소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고 할 경우에 민주당의 이런 단일 대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겉으로 조용하잖아요, 민주당이? 앞으로도 겉으로는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동의를 광범위하게 받기는 어려운 판단이죠. 무리한 판단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잡음이 드러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사법적인 문제를 갖고 너무 멀리 왔다 좀 피크를 찍은 느낌이 들고요. 아마 꼭 정권 재집권을 다시 생각한다면 여러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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