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등 환경오염 논란의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권의 최대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에서는 그동안 페놀과 1.4 다이옥산 등 수질 오염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먹는 물 문제인 만큼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대구시가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긴다고 해 대구 시민들도 중금속을 다루는 석포제련소의 폐수, 그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개월' 처분, 대법원 거쳐 확정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31일 대법원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입니다.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조업정지가 정당하다고 최종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판결에 이어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주목받는 재판 선고가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결론은 보면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2022년 2월 기소했으니 2년 9개월 만의 선고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천여 회 중금속이 카드뮴을 유출해 지하수 2만 7천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입니다.
카드뮴 오염도는 최대 3,300mg/l, 기준치가 0.02mg/l이니까 16만 5천 배에 이릅니다.
또한 공장 하부의 오염된 토양이 약 71만 톤인데 관할 지자체에는 43%에 불과한 31만 톤으로 축소해 보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왜 '무죄'로 판단했나?
재판부는 제련소의 오염수 배출 방지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 카드뮴 유출 행위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뿐 과학적·논리적 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유출 시점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측정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고의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 검출은 됐지만 유출은 아니다?
오랜 시간 석포제련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단체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됐지만 유출이 아니'라는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말입니다.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지만 제련소에서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이것을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관행의 편에 섰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오염과 안전 논란의 석포제련소···논란 지속 불가피
석포제련소는 지난 9월에는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숨져 대표이사와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1,300만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 문제로 여러 차례 행정조치를 받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과 달리 카드뮴 유출 오염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석포제련소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