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비소가스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환경부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법 위반 사항이 또 적발돼 무려 세 번째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비소가스 중독사고와 관련해 두 번째 공판이 11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제의 비소가스가 통상적인 공정에선 발생하지 않아 사고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배 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영풍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1월 초 진행된 대구환경청의 수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황산 가스 감지기 11기 가운데 7기의 작동을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대구환경청은 중대 위반이라며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2021년 열흘 조업정지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최근 5년간 무려 세 번째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역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나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성 안동대 경영학 교수▶
"이제 환경과 지역사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 이번 국감에서 요구된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 TF'를 구성해, 12월부터 실제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석포제련소를 향한 지역의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