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부의 통합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환경부에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청은 11월 4일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 가스 감지기 11기 중 7기의 작동을 끈 채 조업하고 있었고, 그중 1기는 아예 고장 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의 통합 허가 조건에는 황산 가스 누출 사고 대응을 위해 감지기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상시 가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2차 적발로 열흘 조업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2021년 열흘 조업정지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세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