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화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노동부와 합동 감식을 하고도 사고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 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 현황에서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4년에도 6월까지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는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빠져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 유기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화학반응)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 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6일 아르신 누출 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석포제련소 사고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특히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