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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관련 임직원 11월 20일 선고 '주목'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가 11월 20일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천여 차례 카드뮴을 누출·유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가 71만 톤에 이르는데도 관할 지자체에 31만 톤으로 축소해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11월 초 폐수 유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024년 9월에는 대표이사와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요구와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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