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임용 대기자 20명을 수습 교사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합니다.
수습 교사제는 임용 대기자를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학교 수업, 상담, 행정 업무 등에 투입하는 제도로, 2년 차 교사가 숨진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습 교사들은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되고, 수습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경북·대전·세종·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추후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