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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안이 반영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장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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