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12월 6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등급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등급이 높은 쇠고기 중에 실제와 다를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수거, DNA 동일성 검사를 해 이력 번호와 등급,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따라 70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은 축산물의 이력이나 원산지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