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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중독' 영풍 총괄대표 구속 기소···'중처법 첫 사례'

◀앵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사상 처음 구속 기소됐습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의 총괄대표와 제련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비롯해 원.하청 임직원 10명과 영풍 법인까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갑자기 쓰러져 이 중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고독성 비소 가스에 중독된 건데, 당시 보호장구는 방진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방진 마스크는) 먼지 막아주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공기 같은 거 차단하는 마스크가 필요했는데…"

이미 공장에선 사고 이전부터 유독가스 냄새가 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석포제련소 작업자▶ 
"진짜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너무 독해…숨을 들이마시면 마스크를 꼈는데도 그냥 눈물이 갑자기 속이 타는 거 같아요."

검찰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온 예견된 인재로 보고,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겸 총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속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현장음▶
(기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영민 영풍 총괄대표: ……. 

또 한 명의 영풍 대표이사인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역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제련소 안전관리팀장 등 원청.하청 임직원 8명과 영풍 법인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 설비와 인근에 충분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스 누출 위험성을 알고도 방독면에 준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책임자조차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스가 누출된 건물에는 비소 농도 측정기가 4대나 있었지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이를 믿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영풍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 또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4년간 석포제련소장으로 재직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 취임 이후인 2022년에도 근로자 비소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3월 발생한 제련소 냉각탑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영풍을 향한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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