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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지난 5월 산업안전 근로감독서 64건 적발


2023년 12월 급성 아르신 중독으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른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월 대구노동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에서 6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 당국은 석포제련소에 시정조치 32건과 사법 조치 13건을 적발되고, 과태료도 19건에 4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추락 방호 조치 미시행, 특별관리 물질 미고지,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입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노동자 사망 등 영풍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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