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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믿고 들어갔던 공공 임대주택의 배신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간 뒤 보증금과 잔금까지 다 냈지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해당 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관리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임차인들은 언제까지 돈을 나눠 내면서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까요?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건설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기금 570억 원을 빌려 임대주택을 샀지만 이자를 내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정부에게 지원받은 돈, 그러니까 세대당 6,200만 원 정도를 대신 갚아야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퇴거를 하려 해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임대사업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3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인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창준 OO 아파트 임차인 대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부실 업체가 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거액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로 저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 국토부, 달성군청, 허그에서는 불법으로 행해진 근저당이라는 해석을 저희한테 주셨었고,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달성경찰서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관님은 현재 이러한 부실업체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임차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당연히 처벌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우리가 경찰서의 기록을 아직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법에 구멍이 있는가 그런 점들도 저희들이 짚어보고 있는데, 국토부가 나서서, 저희 권한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나서서 좀 더 그래도 정부 부처가 나서면 좀 더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직접 관계 기관들하고 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보고 그래서 현재 법이 미비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법적이든 공무원이든 우리나라 제도든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창준 OO 아파트 임차인 대표
저희 전세세대 같은 경우에는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저희가 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승소를 하더라도 이 근저당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파트에서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를 왜 17개 금융사가 대출을 해줬다 근저당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달성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근저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임차인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법에서는 그게 불법이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뭘 믿고 싸워야 합니까?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법률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임대주택법이 있었다가, 구 임대주택법이 있다가 이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 분기가 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고, 그 법적 공백을 이용, 악용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 결과적으로 이분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관님 특별히 관심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기소한 사례를 일부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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