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경찰, 대구시청 4시간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수사

◀앵커▶
경찰이 6월 23일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실을 4시간 동안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넉 달 전 시민단체가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선거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채널이 홍 시장의 업적 홍보에 쓰였다는 의혹인데요,

대구시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경찰 10여 명이 6월 23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뉴미디어담당관실입니다.

대구시정뉴스와 대구시 SNS 채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련 금일 9시경부터 대구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채널을 홍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사업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담당자 등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61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적법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