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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계속되는 퀴어 축제 갈등···"집회 자유" vs "제한 가능" 경찰-대구시 정면충돌


◀앵커▶
지난 주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막는 집회는 안 된다'는 대구시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지난 주말과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 먼저 짚어보죠.

◀기자▶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가 예정됐던 1호선 반월당역에서 중앙로역 사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오전 7시 이전부터 대구시 행정,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간부급 직원들이 총출동했고,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 집결했습니다.

경찰력은 1,5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집화 관련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들어선 오전 9시 반쯤, 공무원들이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경찰의 대치가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압사 사고를 우려케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나타나고서야 상황이 종료됐고, 이후 퀴어 축제는 사고 없이 치러졌습니다.



◀앵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죠.

대중교통 전용도로 위에서 행사를 여는 것을 두고 대구시는 불법이다, 경찰은 적법하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린 거잖아요?

◀기자▶
대구시는 도로를 점용한 퀴어 축제는 제한됐어야 했고 불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앙대로는 집회, 시위 제한구역으로 명시돼 있고, 그래서 버스 통행 우회도, 도로 점거도 불가를 통보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퀴어 축제를 막아 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라고 한 건 아니라며

도로 관리청인 대구시가 불법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집회가 적법하다는 경찰은 어떤 논리인가요?

◀기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과 '적법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보면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주요 도로로 돼 있는 중앙대로에서 집회가 금지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5월 중순, 역시 주요 도로인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2,000명가량이 참석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집회 또한 2개 차로를 막고 열렸지만 집회 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수영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요 도시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한 바 있거든요."

홍 시장은 법제처 해석을 받은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해석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퀴어 축제 주최 측도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홍 시장과 중구청 등을 고소·고발할 방침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정치, 종교적 지지 성향까지 가세하면서 경찰과 대구시 양측을 향한 지지와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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