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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봉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사진 제공 경북 김천시
사진 제공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시 봉산면 등 전국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내린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과 김천시 봉산면과 영양군 청기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지난 7월 15일 우선 선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중앙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금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해 선포하게 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해 줍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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