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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vs "제한 가능"…경찰-대구시 공방

◀앵커▶
이렇게 경찰과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충돌하게 된 건 대구시와 경찰이 법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도로 점용, 경찰은 정당한 집회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으로도 비화될 조짐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죠. 

계속해서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제한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집회 허가를 받았을 뿐 도로점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포함한 중앙대로가 집회, 시위 제한구역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홍 시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집시법 시행령 12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에서 집회가 금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5월 중순, 역시 주요 도로인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2천 명가량 참석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집회 또한 2개 차로를 막고 열렸지만 집회 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요 도시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한 바 있거든요."

법원의 퀴어 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홍 시장은 집회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 도로 점거는 대구시가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뿐 아니라 적법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집회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도 형사법 행정법령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적법한 집회 신고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법(집시법) 3조에 의해서 집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제처 해석을 받은 뒤 경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 주최 측도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고소, 고발할 방침입니다.

퀴어 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도로까지 나온 축제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정면충돌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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