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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법원 판결로 대구 퀴어 축제 예정대로···홍준표, 여전히 "반대"


◀앵커▶
제15회 대구 퀴어 축제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인들이 입을 재산권과 영업권 침해의 정도보다 이번 집회로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제 퀴어 축제는 예정대로 열리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당초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로 1번 출구에서 반월당역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단 축제는 그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동성로 상인회 등이 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대로 축제가 열리면, 상가 출입문 100m 안에 무대와 각종 판매 부스 등이 설치되고,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게 이유였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퀴어축제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지만, 1년에 한 번 열리는 집회이고 과거 퀴어축제를 비추어 볼 때, 상인들이 입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집회로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요?

◀기자▶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한 시간에 80여 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 축제를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도 안 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으냐"고도 적었고요.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면서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도로 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주에도 SNS에 퀴어축제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버스노선의 우회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사 당일 버스 운행과 축제 개최에 둘 다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축제 주최 측과 동성로 상인들 사이에 마찰도 예상됩니다.



◀앵커▶
6월 13일 대낮 대구 도심 은행 앞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죠.

밤사이 범인이 잡혔다고요?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6월 14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5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6월 13일 오전 11시 반쯤,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 은행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찾아 나오던 30대 남성을 때리고 돈 가방을 뺏으려다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해서 사건 당일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는데요.

강도 일당 중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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