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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대구 퀴어 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동성로 상인과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대구 퀴어 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채권자 측은 "집회 때문에 상인들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이 현저히 제한될 위험이 있다"며 집회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측 주장처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같은 집회의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상인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지만, 집회가 1년에 1차례 열리고 집회 시간이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8일 축제 주최 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6월 17일 자정부터 23시 59분까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에서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마땅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는 17일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15일 오후 4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 문화축제를 두고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퀴어 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습니다. 집회 신고와는 달리 도로점용 허가는 대구시 중구청의 사항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의 업무입니다. 경찰의 집회신고와는 달리 대구시로서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서 원만한 질서 유지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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