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국유재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퀴어축제는 해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공연음란, 후원을 빙자한 불법 노점 행위를 벌여왔다"며 "상권을 마비시키는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정당하게 집회 신고와 절차를 밟아 불법 점용이 아니고 굿즈 역시 비영리 단체 후원의 답례로 제공한 것"이라며 "퀴어축제 반대를 위한 고소일 뿐,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2023년으로 15회째를 맞지만, 해마다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