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과 실비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고, 선거 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 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