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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한 대구시 공식 유튜브···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앵커▶
요새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시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홍 시장 개인 홍보성 영상이 실제로 많나요.


◀기자▶
'대구TV'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요.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게 15초에서 1분 사이 짧게 제작된 영상인 '쇼츠'는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2월 22일 기준, 홍 시장 관련 숏츠는 45개.

3조 원 투자 유치 MOU, 미국 벤러투자사와의 MOU 등 업적을 홍 시장 얼굴을 내세워 홍보했습니다.

'환경단체, 노조에 일침을 가했다'는 제목을 달며 홍 시장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길이가 제법 긴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시는 아예 '파워풀 홍시장'이란 코너를 공식 유튜브 채널 맨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 코너 영상 대부분은 대구시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홍 시장 개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대구시청 현판 제막식 행사 영상도 '대구굴기'라는 현판 뜻 등을 설명하진 않고, '쿨한 퇴장에 빵 터진 직원들', '그저 쿨 가이'라는 자막을 달며, 홍 시장 개인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홍 시장의 미국 IT 전시회 CES 출장 영상도 겉으로는 엄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하다는 인터넷 용어인 '츤데레 홍시장'이란 제목과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 공식 채널임에도 댓글들은 홍 시장 개인을 응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앵커▶
공식 유튜브가 사유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을 분기별로 딱 1차례만 낼 수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대권 후보로 항상 언급되는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은 물론 홍 시장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동민 변호사는 "홍 시장이 '직원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직원들의 전결 사항이 아닌 이상 다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선관위에 질의해, 시장 출연 영상을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올릴 때는 분기별 1회만 해야 한다고 답변받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하자마자 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하는 등 SNS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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