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특정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며 7개월 넘게 출입과 취재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는데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취재를 막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언론사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4월 30일,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이 다룬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는 물론 산하기관에까지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지시가 있었던 직후 사전에 조율됐던 인터뷰와 촬영 일정은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청사에 드나드는 것과 전화나 현장 취재 등 모든 취재를 막고 있습니다.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닌 대구시와 정책에 관한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잘 다루지 않았다', '왜곡됐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면서 정작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의 기본 전제인 팩트체크조차 막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규평 대구MBC PD 예산추적 '빅벙커' 연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비판하는 건 언론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명예훼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
앞서 이종헌 5월 당시 정책총괄단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를 본 뒤 조치를 결정하겠다던 대구시는 불복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홍준표 시장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현 상황을 지속할 의지만 보이는 대구시에 대해 대구문화방송도 "언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대구문화방송 가처분 신청 법률대리인▶
"취재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령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선례적으로도 일체 장기간 이렇게 취재 일체를 거부시키는 그리고 산하 기관들까지 일체 취재를 못하게 한 그런 사례들은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