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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유연하지 못한 조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취재 거부 '질타'

◀앵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 감사에서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와 고소 등 언론 대응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 행정위원회 대구시 공보관실 행정 사무감사에서 대구문화방송 취재 거부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건 궤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리면 될 일이라면서, 취재 거부 조치까지 이어진 것은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부정적인 것,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 
"저희들이 취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인식을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내용을 산하 기관까지 지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정한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전태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
"언론이 시와 의견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호하려 했던 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조치에 나서 비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당시 언론의 오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 5월,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다룬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내용에 반발하며 취재 거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취재 협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시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대구시는 11월 초,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탭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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