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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집에서 쫓겨날 판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천500여 명, 대구에서는 90명, 경북에서는 5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허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구제는커녕 집에서 쫓겨 나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세입자 17가구는 전세금 15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세입자들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집중 보도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로 지정되면 경매와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케이비부동산신탁회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법원에 신탁원부를 등기하면서 건물주의 대출 규모를 빠뜨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정태운 대구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애초에 신탁회사에서 신탁원부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신탁원부를 본 우리 모든 계약자들은 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 다른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칩니다.

당장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지에서는 벗어났지만 갚아야 할 빚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금융기관의 빚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는 나가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에다가 빚을 더 얹어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임시방편이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롭고 비현실적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피해자)별 도움이 안 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도 아니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죠."

전문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시간을 두고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심병철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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