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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기획보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 검증대구MBC 사회대구MBC 뉴스+사회 일반지역

[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또 처벌받나?


"교육자의 양심 때문에···" 최성해 총장, 수억 원 횡령 혐의 검찰 송치

"교육자의 양심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증언을 했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최근 최 전 총장이 고발된 2개의 사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넘겼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7년 자신이 이사장인 영주FM방송의 직원 A 씨 급여 8천여 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 B 씨로부터 고서 등 6천여 점, 시가 8억 4천여 만 원어치를 기증받고 2013년 이 금액의 40% 정도인 3억 1,300여 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처리한 뒤 B 씨에게 이 3억 1,300여 만 원을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기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새 계좌를 만들어 동양대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B 씨의 통장 사본과 동양대학교가 B 씨에게 3억 1,364만 원을 보낸 은행의 확인서입니다. B 씨는 2013년 2월 26일 대구은행 경북개발공사 지점에서 계좌를 새로 만든 뒤 이틀 뒤인 2월 28일 동양대학교로부터 3억 1,36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B 씨는 왜 기존의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지 않고 굳이 계좌를 새로 만들었을까요?


최성해 전 총장의 측근 인사는 “통장 발급과 이 돈에 대한 거는 최성해 전 총장 쪽이나 아니면 동양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기증인의 딸이 동양대학교 직원으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동양대학교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돈을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증 액수가 너무 많아서 다시 돌려준 것이며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했지만··경찰, 참고인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본 혐의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주FM방송 직원 A 씨의 급여 8천여 만 원을 동양대학교 교비로 준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동양대학교 전 직원이 이미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A 씨가 동양대의 '영선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서 A 씨가 학교의 영선 담당 업무를 하면서 방송국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기자는 당시 영주FM방송의 본부장 C 씨를 비롯해 직원 4명의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C 씨는 확인서에서 “2017년 2월 경 동양대 본관 3층 영주 FM방송국에서 최성해 총장이 배임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자신에게 말했고, 그 뒤 최 전 총장이 총무팀 직원에게 근무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A 씨가 동양대 총무팀에 내려가 당시 영선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나머지 직원 3명도 "A 씨가 방송국 일 이외에 동양대학교 영선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영주FM방송 본부장 C 씨는 확인서에서 “그 당시 검찰은 영주FM방송 직원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학교 측의 자료만을 증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들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경찰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전 총장, 다른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 있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2017년 최 전 총장은 교수 채용에 드는 비용 중 부족한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동양대가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 워크숍 식자재 비용 2,28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최 전 총장이 행정처장에게 지시해 이뤄졌습니다.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는 보통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는 횡령과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법인의 임원에 퇴임하는 사유가 됩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간신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5년에도 교육부 회계 부분 감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 전 총장이 동두천 캠퍼스 내 건물 공사를 규정을 어기고 약 120억 원에 친동생의 건설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최 전 총장은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 동생이 자기가 기부하는 셈 치고 짓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4건이나 됩니다. 특히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 부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양대학교가 최 전 총장에게 수천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내부결재 없이 최 전 총장에게 2,88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학교는 35건의 허위 지출결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최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흘에 한 번 꼴로 출장을 간 것입니다.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35일 치 730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은 적용하지 않고 최 전 총장과 그의 친동생을 입찰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약 4억 원 교비 횡령 혐의,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까?

최성해 전 총장이 이번에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 금액은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의 경우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어서 기본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는 가중 요소가 적용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검찰이 최 전 총장을 기소할지 또는 기소를 하더라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박사 학위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게 배당돼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두 차례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고발 1년 반이 지난 2021년 1월 27일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1994년 학위,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999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임기 4년의 총장직을 계속 연임했기 때문에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범죄 행위가 다시 시작되어 자리를 그만둔 2020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성협 변호사는 "연임 시마다 별도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한 당시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퇴임한 당시를 기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인데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실에 관련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었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는 ”고발인 조사도 한 번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성해 총장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형곤 검사가 최성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정과 상식 강조한 윤석열 차기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를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주장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징역 4년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자신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위조와 관련한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 전 총장의 증언을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최 전 총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최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도움을 준 셈입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국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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