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22대 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3선의 경산시의원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2024년 4월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무소속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명이 기재된 인쇄물 13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3선 시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책임이 무거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부 인쇄물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