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