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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애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바뀌는 '출산·육아 지원'은?


저출생 바닥? 착시 효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862명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고, 경북은 882명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산도 육아도 너무 힘들어
저출생 현상이 바닥을 친 것인지 착시 효과인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이 울음소리 듣기 힘든 요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볼멘소리는 여전합니다.

애를 낳기도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여성의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 이상,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배우자와 주변 도움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달라진 출산·육아 지원책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합쳐 '육아 지원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육아 지원 3법이 개정돼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휴직 기간도 3번에 나눠 쓰던 걸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자녀가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근로 단축 기간 역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은 연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임신기 근로 단축···출산휴가는 확대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일 경우 10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로 늘어나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4배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지금까지는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4주 더 늘어났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 역시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유급 1일을 포함한 연간 3일에서 유급 2일 포함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증소기업에 한해 생겼고, 사업부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올라 1개월에서 3개월 차까지는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최고 160만 원의 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늘고 지원금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애를 낳아 키우기는 많이 걱정스럽고 부담이 따릅니다.

출산이나 육아 모두 여성만의 몫도 아니고 배우자와 함께해야 하고, 사회 모두가 책임 있게 힘을 모아야겠죠.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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